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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불법 정치파업' 현대車 노조간부에 벌금형

울산지법 제1형사단독 곽병훈 부장판사는 12일 지난해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저지를 위한 불법 정치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의 사업부 대표 A씨 등 9명에 대해 업무방해죄를 적용,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곽 부장판사는 또 연장 특근을 요구하거나 회사가 신규 차량 생산라인에 투입된 한시적인 인원을 빼내는데 불만을 품고 생산라인을 중단시킨 혐의로 기소된 노조 대의원 2명에 대해서도 벌금 500만원과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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