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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방소비세 비율 부가세의 10%로 상향

■ 인수위 업무보고<br>교과부 : 2017년까지 고교 전면 무상교육<br>공정위 : 부당 단가 인하땐 최대10배 손배

행정안전부는 15일 서울 삼청동 금융연수원에서 열린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복지공약 이행에 따른 지방재정 감소를 확충하는 방안에 초점을 맞췄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자체세입 부족으로 재정자립도가 떨어지고 복지지출 확대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점을 강조하며 지자체의 자체재원 비중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행안부는 우선 부가가치세에서 이양되는 지방소비세 비율을 인상하는 방안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5%가 이양되고 있지만 올해 이 비율을 10%로 높이고 장기적으로 20%까지 높이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경우 지방소비세수는 현행 3조원에서 11조원으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또 부동산거래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 감면을 연장하기로 함에 따라 연간 3조원 가까이 발생하는 지방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는 계획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당선인의 0∼5세 무상보육 공약과 관련, 지방 부담이 과도하다는 의견이 있어 사회복지사업의 국고 보조율 상향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내용도 보고했다. 지방비 부담을 수반하는 정책을 결정하거나 예산을 편성할 때 적정 부담 수준을 관계부처와 함께 사전에 심의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를 연중 운영하는 방안도 건의했다.

이외에 행안부는 지자체 공무원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감찰을 강화하고 지자체 통합 상시 모니터링시스템을 활용하는 방안도 제출했다. 또 부처별로 분산된 재난관리업무의 일원화 방안, 전문인력을 확충하기 위한 정부 내 방재안전직군 신설, 119 구급차량의 이동병원 수준 개선, 스마트형 119 신고 서비스 구축 등도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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