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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임차권 팔면 재당첨 제한
입력2010-04-29 15:20:53
수정
2010.04.29 15:20:53
김정곤 기자
도시근로자 소득 50% 이하 신혼부부에 영구임대 10% 우선 임차
올 하반기부터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더라도 당첨자로 간주해 최대 5년간 다른 주택 청약이 금지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 30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은 관련 절차를 거쳐 이르면 오는 7월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대주택 입주 예정자가 다른 사람에게 임차권을 넘길 경우 당첨일로부터 1~5년 범위 안에서 재당첨이 제한되고, 투기과열지구에서는 5년 동안 1순위 청약을 할 수 없게 된다. 지금까지는 5년이나 10년 뒤 분양 전환되는 임대아파트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이 임차권을 양도하면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돼 다른 단지의 청약이나 당첨에 제한을 받지 않았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임대주택 임차권을 음성적으로 사고 팔면서 시세차익을 내는 행위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은 또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층을 다양화하기 위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50% 이하인 신혼부부에게 10%를 우선 임차하는 등 입주자격을 개선했다. 지금까지는 국가유공자에게만 10%의 우선임차권을 제공해 왔다.
이밖에 그동안 소득제한이 없었던 장기전세주택과 전용 60~85㎡ 규모의 임대주택도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100% 이내인 자만 입주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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