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자율학교·특수목적고 혁신도시에 우선 설립

혁신도시에 자율학교나 특수목적고가 우선 설립된다. 국토해양부는 13일 혁신도시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는 내용의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특별법 개정안은 이달 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혁신도시에 자율학교 및 특수목적고를 지정해줄 것을 시ㆍ도 교육감에게 요청하는 경우 해당 교육감이 우선해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국토부는 교육 여건이 좋아지면 이전 기관 직원의 가족 동반 이주와 혁신도시로의 인구 유입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