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서울고법 행정7부(민중기 수석부장판사)는 전교조가 고용부 장관을 상대로 낸 법외노조통보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1심 판결 패소 후인 지난 7월 "해직교원 9명이 가입해 있다고 노조의 자주성이 실질적으로 훼손되지 않는다"며 "이를 다투는 동안 효력을 정지하지 않을 경우 전교조와 학교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서울고법에 법외노조 통보 효력정지 신청을 한 바 있다. 당시 전교조는 법외노조 통보효력으로 인해 △조합비 원천징수 중단 △조합 사무실 퇴거 △단체협약안 해지 및 무력화 △복귀명령 불응으로 인한 전임자 해고 위험 등을 효력정지신청의 이유로 내세웠다. 이로 인해 전교조는 일단 합법적 노조 지위를 유지한 상태에서 항소심 판결을 받게 됐다. 또 1심 재판부의 판결 뒤 교육부가 추진해온 전임자 직권면직과 단체교섭·행사지원금 지원 중지, 사무실지원금 반환, 사무실 퇴거 명령, 단체협약 해지 등도 모두 원상복귀하게 됐다.
하지만 전교조의 운명은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가 전교조가 낸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받아들여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을 헌재에 제청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해 "기업별 노조에만 적용돼야 하는 규정이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노조에 가까운) 교원노조법에 잘못 도입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간다"며 "현직 교원이 아닌 자의 교원노조 가입을 법으로 금지하는 입법은 유례를 찾아볼 수 없고 프랑스·독일·일본·영국·미국 등에서는 현직 교원뿐만 아니라 해고자 등에게도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단결권에 관해서도 재판부는 "실업자 등에 준하는 예비교원도 단결권 주체인 교원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교원노조법 2조가) 이러한 교원들의 단결권을 제한하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저촉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고용부는 해직교사도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전교조 규약이 교원 중 해고된 사람은 중앙노동위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만 교원으로 간주되며 그 외에는 모두 교원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교원노조법 2조를 위배한다고 판단해 전교조에 법외노조라고 통보했다. 이에 따라 사실상 항소심 재판은 헌재가 교원노조법 2조의 위헌 여부 결정을 내린 뒤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의 이 같은 결정으로 그간 전교조 전임자에 대한 징계를 강하게 밀어붙였던 교육부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교육부는 일부 시도교육청이 "가처분신청 결과를 본 뒤 징계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전임자 복직명령 이후 모든 절차와 처분에 관해 교육감들의 판단에 맡겨달라"고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대집행을 시행하겠다고 밝히고 일부 교육감을 형사 고발하겠다며 압박하는 등 불통의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이다. 특히 일부 교육청의 경우 이미 착수한 징계절차를 철회해야 하며 징계를 받은 전임자는 징계취소도 신청해야 해 교육부가 행정력 낭비를 자초했다는 비난도 떠안게 됐다.
이날 재판부 판단에 대해 전교조는 "재판부의 전교조의 합법지위 인정을 환영한다"며 "교육부는 전임자 직권면직과 직무이행명령·행정대집행 등 학교현장에 혼란을 자초한 위법적인 전교조 무력화 시도에 대해 즉각 사과하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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