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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비꼬던 개콘 '일수꾼' 최효종 날벼락


국회의원 비꼬던 개콘 '일수꾼' 최효종 날벼락 강용석 의원 '국회의원 집단 모욕죄' 형사고소강용석, 고소 진짜 이유는 아나운서에 ‘열’받아서? 무소속 강용석(사진 왼쪽) 의원은 17일 KBS 2TV 개그콘서트의 인기코너 ‘사마귀 유치원’에 출연 중인 개그맨 ‘일수꾼’ 최효종(오른쪽)을 국회의원에 대한 집단 모욕죄로 서울남부지검에 형사고소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지난달 2일 방송된 개그콘서트 ‘사마귀 유치원’에서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는 “집권여당 수뇌부와 친해져서 집권여당의 공천을 받아 여당의 텃밭에서 출마를 하면 되는데 출마할 때도 공탁금 2억만 들고 선관위로 찾아가면 돼요”, “선거 유세 때 평소에 잘 안가던 시장을 돌아다니면서 할머니들과 악수만 해주면 되고요. 평소 먹지 않았던 국밥을 한번에 먹으면 돼요”라고 말해 국회의원을 모욕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약을 얘기할 때는 그 지역에 다리를 놔준다던가 지하철 역을 개통해 준다던가, 아~ 현실이 너무 어렵다구요? 괜찮아요. 말로만 하면 돼요”, “약점을 개처럼 물고 늘어진다면 국회의원이 될 수 있어요”라는 발언도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집단 모욕죄는 ‘성희롱 발언’ 관련 아나운서들의 강 의원에 대한 모욕죄 형사고소 사건 1, 2심 판결에서 최초로 인정된 바 있다고 강 의원측은 설명했다. /온라인뉴스부 강용석, 고소 진짜 이유는 아나운서에 ‘열’받아서? 무소속 강용석 의원이 개그맨 최효종을 검찰에 고소하기 앞서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이를 예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 17일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지난 10일 있었던 2심 판결문이 도착했다. 검찰과 저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며 “따라서 1심과 동일 … 물론 상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상고이유는 … 집단 모욕죄가 대법원의 누적된 판례에 비춰 말이 되지 않는 점 등이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지난해 7월 아나운서 지망 여학생들에게 “아나운서가 되려면 다 줘야 한다”는 취지의‘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에 대해 ‘아나운서 집단모욕’을 이유로 불구속기소됐고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특히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 받아 이것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강 의원은 이에 “이 사건 판결과 같이 모욕죄가 성립한다면 국회의원인 제가 개콘 ‘사마귀 유치원’에서 국회의원을 풍자한 최효종을 모욕죄로 고소해도 죄가 된다는 것인데 이게 말이 되나?”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정말 최효종을 모욕죄로 고소라도 해볼까…ㅋ”라고 말을 마쳤다. 한편 강 의원은 이날 KBS 개그콘서트의 ‘사마귀 유치원’에서 진학상담 ‘일수꾼’으로 출연중인 개그맨 최효종을 ‘국회의원에 대한 집단 모욕죄’로 서울남부지검에 형사 고소했다. /온라인뉴스부 [ 관련기사 ] ▶ "국회의원이 개그맨 보다 웃겨" 직격탄 ▶ 최효종 고소한 진짜 이유 따로 있다? ▶ 최효종, 승승장구서 무슨 말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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