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은 관세환급 제도에 대한 전문인력과 지식이 부족해 환급 대상 물품을 수출하고도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중소기업의 현실을 고려해 전문가로 구성된 전담팀을 운영하기로 했다.
전담팀에서는 일정 금액 이상의 환급이 예상되는 중소업체에 이를 통보하고, 추징세액 때문에 부도, 도산이 우려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를 승인할 예정이다.
또 중소업체에 환급신청 절차를 상담해 주고 과오납 및 환급오류 사례를 모은 사례집도 만들어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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