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책임조사란 부실금융회사에 손실을 입힌 임원이나 대주주, 채무자를 찾아내 책임을 추궁하고 소송 등을 통해 재산을 환수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다. 조사가 끝나면 법률과 회계, 금융 분야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부실책임심의위원회를 통해 조사 내용을 심사하고 이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된다.
이 같은 과정을 거쳐 2011년 이후 영업정지 저축은행 관련 총 346명의 부실책임자에 대해 2,999억원의 손배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7월 기준 93억원이 환수된 상태다.
예보 관계자는 “재산 환수까지는 소송, 경매 등 법적절차가 장기간 소요되므로 환수실적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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