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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금융 피해자에 취업 알선"

금감원, 고용·복지 연계 지원

주로 취약계층인 불법 사금융 피해자에게 취업 알선 및 각종 생계비가 지원된다. 대출 사기 등의 피해를 신고한 서민금융 이용자를 각종 고용·복지 서비스에 연결해주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7일 불법 사금융 및 개인정보 불법 유통 신고센터를 통한 피해 상담 과정에서 대상자를 발굴해 정부의 고용센터 및 사회보장정보 서비스와 연계 지원한다고 밝혔다. 고용·복지 연계서비스는 취약계층이 전국의 고용센터나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취업성공 패키지에 참여하거나 구직 등록을 신청하고 생계·의료·양육·주거 지원 등을 받는 제도다.

금감원은 아울러 대출 사기 피해자 5만명에게 심층상담을 벌여 고용·복지 연계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새희망홀씨 대출 신청자에도 연계 지원을 벌이기로 했다. 현재 새희망홀씨 대출 이용자, 이지론 이용자, 사금융 피해자 등은 연간 100만명에 이른다. 올해 들어 지난달 말까지 불법 사금융 및 개인정보 불법 유통 신고센터에 들어온 고용·복지 연계 지원 문의 14건에 대한 지원 절차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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