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30일 "민생경제법안을 한 개라도 더 처리할 수 있도록 무릎을 꿇으며 야당에도 간곡히 부탁한다"며 "나라 경제를 위해 내년 1월1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도록 간곡하게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민생경제 활성화 법안을 내년 1월12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일자리 창출과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해 박근혜 정부가 핵심과제로 꼽았지만 소관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의 벽을 2년째 못 넘고 있다. 야당이 '의료영리화'의 사전단계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서다.
'크루즈산업육성법'이나 '마리나항만조성·관리법'은 상임위 단계는 통과했으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장기 계류 중이다. 야당은 외국인 전용 선상 카지노를 허용하고 항만시설에 주거시설이 들어서는 것은 사행산업을 조장하고 부유층만 혜택을 볼 수 있어 경제활성화와 거리가 멀다고 주장하고 있다.
학교 앞 호텔 신축을 허용하는 '관광진흥법',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 창업 벤처기업 자금지원을 위한 '크라우드펀딩법(자본시장법)'도 여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야당은 이들 법안을 '가짜 민생법안'이라며 고용차별 해소, 최저임금 인상, 간병 부담 완화, 출산장려, 임대주택공급 확대, 도서구입비 세액공제 등을 담은 법안의 처리를 최우선과제로 삼았다.
연내 처리가 무산된 '북한인권법' '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사이버테러방지법'도 남은 12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위해 여야가 대립할 것으로 보인다. 법안의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으나 세부사항에는 이견이 적지 않아 여야 원내대표 주례회동 등에서 입장 차를 좁힐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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