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8부(김종호 부장판사)는 12일 재용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40억원을, 이씨에게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40억원을 선고했다.
재용씨와 이씨는 경기 오산시에 위치한 땅 28필지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나무 값(임목비)을 허위 계상하는 식으로 60억원 상당의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다만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이 공판 과정에서 "계약금액을 중도에 변경한 것"이라는 재용씨 측 주장을 받아들여 공소장을 변경했고 포탈 규모도 27억원으로 축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임목비에 대해 경우의 수를 따져 예상 세액을 계산해보는 등 자신들의 행위로 양도세 포탈 결과가 발생한다는 것을 알고도 부정행위를 강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세법에 대해 전문지식이 없는 피고인들이 세무사 등 주변의 조언만 믿고 미필적 고의로 범행에 이른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재용씨는 선고 직후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고 미납 추징금이 성실히 납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항소 여부는 변호사와 상의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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