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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 공매시 공유자에게 우선매수권 부여

공동소유하고 있던 부동산 등이 체납으로 공매될 경우 체납과 관계없는 공동소유자에게 이 공유물의 지분을 우선매수할 수 있는권한이 주어질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국회 재경위에서 지난달 28일 공유물의 지분이 체납처분으로 공매될 경우 공유자가 공유물 지분을 우선 매수할 수 있도록 한 국세징수법 개정안(엄호성 의원 대표발의)이 의결됐다고 3일 밝혔다. 이에따라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될 경우 공유물 공매시 공유지분 소유자가 매각기일까지 우선매수권 행사여부를 신고하면 매각결정 통지전에 최고가 입찰자가 써낸 가격으로 공유물을 우선 매수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우선매수권 신고를 한 공유자가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초최고가 입찰자에 매각하는 것이 가능하다. 재경부는 "체납자 외에 공유물 지분을 갖고 있는 공유자가 체납처분 대상이 된공유물 지분을 우선 매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유물의 재산가치를 보전하고 해당재산을 활용한 지속적인 경제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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