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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연착륙" 강한 의지 재확인

[中 과열업종 토지공급 안한다]<br>지방정부 인·허가 남발 제재등 '다중포석'<br>토지 불법이용땐 건설 중단·사용권 회수<br>투자심리 냉각 철강·車등 관련기업 타격

중국정부가 경기과열을 진정시키기 위해 시멘트 등 이상열기를 보이고 있는 업종에 대한 신규대출 중단에 이어 토지사용 규제까지 들고 나온 것은 경제 연착륙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일부 지방에서 계속되고 있는 불법적인 사업허가를 미리 차단, 과잉투자를 봉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천명했다고 볼 수 있다. 은행 신규대출 중단으로 무분별한 투자에 대한 자금줄을 차단한 데 이어 공장설립을 위한 토지사용마저 제한함으로써 중국 내 과열업종에 대한 신규투자는 사실상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 국무원의 고위관리는 “이번 대책은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중요한 거시조정수단 가운데 하나이자 중국정부가 과열업종에 대한 중복투자를 어떤 형태로든 제지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라며 “이 조치에도 불구하고 경기과열 양상이 계속 나타나면 더 강도 높은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불법 사업허가 제동=
이번 조치는 과열투자를 방지하기 위한 포석이기도 하지만 지방정부의 인허가 남발을 제지하겠다는 뜻도 담겨 있다. 중국의 지방정부들은 눈앞의 실적에 급급해 중앙정부의 권고를 무시하고 철강ㆍ자동차 등 당장 돈이 되는 업종의 투자유치에 발벗고 나서 일부 산업의 과열ㆍ중복투자를 초래해왔다. 국토자원부가 중앙정부 차원에서 과열업종에 대한 토지사용을 억제하는 한편 토지등록 공개조회제도를 도입, 토지이용 실태를 조사하고 땅값 관리에 나선 것도 바로 지방정부의 권력 남용을 막아 과열투자를 제지하겠다는 의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자원부의 토지이용지침을 보면 ▦토지를 사용하려면 중앙정부의 총체적인 토지이용계획과 맞아야 하고 ▦법률에 따라 허가받지 않고 멋대로 토지를 사용한 프로젝트는 건설중지 또는 토지사용권 회수 등의 조치가 포함돼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과열업종에 대한 공장신설 인ㆍ허가는 사실상 중앙정부에서 관장하는 형태로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철강 과열업종 신규투자 봉쇄될 듯=
이번 조치로 철강ㆍ알루미늄ㆍ시멘트ㆍ자동차 관련기업은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신규투자를 위한 자금융통이 어려워진데다 공장설립 부지마저 구할 수 없어 투자심리가 급속히 위축될 것이기 때문이다. 골프장ㆍ쇼핑센터ㆍ아파트 건설에 주력하고 있는 부동산업체들도 큰 피해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앞으로 토지사용허가를 중앙정부에서 받아야 해 사업인가를 받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국토자원부의 고위관리는 “이른 시일 안에 토지이용 실태를 조사, 불법적인 사용에 제재를 가하는 한편 저가로 토지를 양도한 부문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할 방침”이라며 “특히 과열투자 업종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해 과잉ㆍ중복투자를 차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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