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와 금융위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됐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노후 실손의료보험의 가입 연령이 현행 65세에서 75세로 확대된다. 보험료도 현재 3만~5만원보다 20~30% 정도 낮춰 노년층의 부담이 줄어든다.
자기부담금 규모는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입원은 10~20%, 통원은 1만8,000~2만8,000원의 자기부담금을 내야 했지만 앞으로는 입원 30만원, 통원의 경우 3만원을 우선 공제하고 급여 부분 20%, 비급여 부분 30% 추가 공제된다.
보장금액 한도도 커진다. 지금까지 입원은 연간 5,000만원, 통원의 경우 회당 30만원(최대 180회) 한도였지만 앞으로는 입원·통원 구분 없이 연간 1억원으로 확대된다. 다만 통원의 경우 횟수 제한 없이 회당 100만원이 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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