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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검찰, 특수활동비 삭감해야”…檢과 신경전

검찰의 입법로비 수사를 받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이 검찰의 2015년도 특수활동비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새정치연합은 검찰이 대한치과의사협회를 압수수색 하고 양승조 새정치연합 의원 등을 조사한 것을 야당탄압이라고 비판하며 예산을 놓고 검찰과의 2차 신경전에 돌입할 전망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이춘석 새정치연합 의원은 2일 2015년도 예산안 심사 방안을 발표하며 “권력기관의 불법 정치활동에 특수활동비가 악용된 사례는 부지기수”라며 “‘묻지마 예산’인 특수활동비를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따르면 △국정원 4,802억 △국방부 1,794억 △경찰청 1,264억 △법무부 279억 등 수사기관의 총 특수활동비는 8,820억 원으로 전년대비 153억 증가 됐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정부의 자료제출 거부로 사용처를 확인할 수 없는 권력기관의 특수활동비 증액은 문제가 있다”며 “세월호 수사와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경찰과 공 다툼을 하면서 부실 수사로 일관한 검찰의 특수활동비 삭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야당의 검찰 특수활동비 삭감 주장은 검찰의 국회의원 입법로비 수사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검찰은 지난 9월 새정치연합 김재윤·신학용·신계륜 의원 사무실을 급습해 3명 의원들에 대한 입법로비 수사를 벌여왔다. 이어 검찰은 지난 10월 보수시민단체인 어버이연합의 고발에 따라 치협 간부들이 양승조 새정치연합 의원 등 현역 12명, 전직 1명 등 전·현직 의원 13명에게 후원금을 송금하는 등 입법로비 의혹이 있다며 대한치과협회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이와 관련 이종걸 새정치연합 야당탄압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편파기획 수사 및 불공정 수사를 중단하라”며 “검찰의 권력남용과 수사권 남용행위에 대해 부당성을 제기하고 맞서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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