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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 입양 활성화 위해 양육보조금 늘려

보건복지부는 국내 장애아동 입양 활성화를 위해 올해부터 장애아를 입양한 가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입양 장애아 양육보조금은 월 57만원에서 62만7,000원으로, 의료비 지원액은 연간 252만원에서 260만원으로 늘어난다. 이는 일반 아동에 비해 장애 아동의 입양 기회가 크지 않고, 일반 아동에 비해 장애 아동의 양육비 부담이 더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또 복지부는 국내 입양 활성화를 위해 2007년부터 국가가 지원해온 입양수수료(입양 가정이 기관에 납부하는 수수료) 액수도 건당 240만원에서 27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진수희 복지부 장관은 이날 서울 개포동의 장애아동 입양가정과 입양기관인 대한사회복지회를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등 입양 환경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행보에 나섰다. 친생자녀가 있지만 1급 장애아동을 입양해 키우는 전순걸씨는 "정부의 지원이 양육에 도움이 된다"면서도 "장애아동에게 필수적이지만 비용이 많이 드는 의료보장구(자세교정 특수의자 등)에 대한 지원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건의했다. 이에 진 장관은 "장애에 대한 사회적 편견으로 장애아동 입양의 92.5%가 해외입양을 택하는 현실을 감안해, 장애아동 입양을 포함해 입양가정이 가장 절실히 필요로 하는 지원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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