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제2차 4·16 세월호 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세월호 피해자 지원 대책을 심의·의결했다.
세월호 희생자 가구(4인 기준) 뿐만 아니라 세월호에 탑승했다가 구조된 피해자 가구에도 희생자 가구 지원금의 절반인 129만5,000원을 지급된다.
세월호에서 구조된 피해자 당사자나 희생자의 직계 가족들에게는 세월호 참사로 인한 각종 질병이나 후유증을 치료할 수 있는 의료 지원금을 내년 3월28일까지 지급한다.
지난해 5월 개소한 안산트라우마센터에서는 피해자와 가족 등을 대상으로 심리 지원 등 각종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경기교육청과 교육부는 안산 교육회복지원단을 중심으로 2017년 3월까지 교육환경 개선, 소아정신과전문의 학교내 배치 등 단원고 교육정상화를 위한 지원 활동을 한다. 그 외 ▦공동체 회복프로그램 개발·시행 ▦공동체 복합시설 설치 ▦안산시·진도군 경제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은 지역별 수요조사 및 해당 지자체와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또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피해자의 금융 채무 부담완화 등이 금융 지원 대책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역별 종합 설명회를 열어 주요 지원사항과 상세한 지원절차 등을 설명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 3일 위원회 1차회의에서는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에게 긴급복지 지원 및 정신질환 등에 대한 검사·치료 지원 등 8가지 지원 방안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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