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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회장이 청부폭행했다"며 7억 뜯어내려 한 30대 재판에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직원을 청부폭행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사이버허위사실유포사범 전담수사팀(팀장 서영민 부장검사)은 CJ 계열사 전 직원 신모(33)씨를 명예훼손과 공갈미수 등 혐의로 17일 구속기소했다.

신씨는 올 2~9월 ‘이 회장이 직원 이모씨를 청부폭행했다’는 등의 허위사실이 담긴 음성파일을 인터넷에 올리고 국회의원 사무실, 언론사 등에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CJ 임원에게 “7억원을 주지 않으면 계속 음성파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회장으로부터 청부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당사자 이씨가 공갈 혐의로 실형 선고 받는 등 해당 내용은 허위 사실인 것으로 밝혀졌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수사팀은 세월호 사고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해 해경 구조 담당 공무원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진모(47)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진씨는 지난 5월 ‘해경이 조타실을 장악해 승객들을 죽일 작정으로 “가만 있으라”고 방송했다는 글을 다음 아고라 게시판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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