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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억 들여 지은 해운대 건물, 완공 앞두고 패소로 철거위기
입력2010-03-04 17:54:49
수정
2010.03.04 17:54:49
김홍길 기자
대법 "건물주 손해라도 토지주인 권리 더 중요"
85억원을 투입해 완공을 눈앞에 둔 부산 해운대 상가건물이 토지 소유권자의 요구로 철거될 위기에 처했다.
4일 대법원에 따르면 건설업체인 J사는 공사비 70억원이 투입돼 전체 공정의 95%가 완료된 상태에서 자금난으로 공사가 중단된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9층짜리 상가건물의 권리를 지난 2001년 12월 넘겨받았다. 이후 J사는 15억원을 추가로 투입해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다.
그러나 건물 부지는 별도로 토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됐다가 경매를 통해 소유권이 송모씨에게 15억5,000만원에 넘어가면서 건물 철거 소송이 제기됐다.
사건을 맡은 1심과 2심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J사가 토지 소유자인 송씨에게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보면서도 "J사는 송씨에게 매달 640만원의 토지임대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건물 철거시 J사와 상가 수분양자들의 엄청난 손해에 따라 해당 소송이 송씨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법원의 법리적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송씨의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를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 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건물 철거에 따른 원고의 이익보다 피고의 손해가 현저히 크고 사회ㆍ경제적으로 큰 손실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건물 철거가 원고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고 오직 피고에게 손해를 입히려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권리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권리행사에 따른 상대방의 피해가 크다고 해서 정당한 권리행사를 막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 해당 소송이 양측의 조정이나 화해결정이 나지 않고 대법 파기환송 취지대로 결정될 경우 85억원짜리 건물은 완공 목전에 허물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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