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장전은 국내 동물원에 사는 모든 야생동물에 관한 보호ㆍ관리 기준이자 윤리ㆍ복지 기준이다.
서울시는 '동물원 복지에 관한 기준안'을 내년까지 마련해 서울동물원에 우선 적용할 방침이라고 18일 밝혔다.
국내 20개 모든 동물원과 수족관이 회원으로 가입된 한국동물원 수족관협회(KAZA)에도 기준안을 전달해 내용을 다듬은 뒤 내년에 동물원 야생동물 권리장전 최종본을 발효시킬 계획이다.
권리장전에는 동물윤리와 동물행동 풍부화, 동물원 야생동물 사육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 질병ㆍ안락사ㆍ방역과 관련한 동물질병관리, 동물실험 및 연구에 관한 사항 등이 담긴다.
서울시는는 국내 20개 동물원ㆍ수족관이 권리장전을 실천할 수 있도록 KAZA가 동물원 동물복지인증제도를 도입해 각 기관을 평가하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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