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 논란을 빚고 있는 서울 서초구 '사랑의 교회' 신축 공사가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서울시가 도로 점용 허가를 내준 서초구의 인허가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이를 취소하라고 통보했기 때문이다.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은 서초구청장이 서초동 1741-1 도로 지하를 사랑의 교회에 지하실 용도로 점용 허가를 내준 데 대해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하고 관련자를 처벌하도록 1일 서초구에 요구했다.
서초구는 사랑의 교회가 신청한 도로점용 허가에 대해 이는 지하실에 해당되고 공공성 확보를 위해 신축 건물 내 325㎡를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도로 점용허가를 내줬다.
이 도로 지하 점용부분은 폭 7m, 길이 154m로 지하 1층부터 8층까지 신축교회의 예배당과 주차장이 들어선다.
하지만 서울시는 지하실은 지하도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청소용구 보관 등 잡동사니를 넣어두는 방이라며 보편적 해석기준에 예배당이 지하실이라면 수긍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도로 점용허가는 구청장의 재량행위라 할지라도 모든 시민이 필요로 하는 공익성 시설이나 모든 시민이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즉 도로와 같은 행정 재산을 사적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사랑의 교회는 지난 2009년 서초구 대법원 맞은편 6,782㎡부지를 매입, 지하 8층~지상 8층, 지하 8층~지상 14층의 2개 동과 6,000석 규모로 지하 예배당을 짓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점용허가 처분을 전제로 건축 허가를 얻어 상당한 공사가 진행돼 이를 취소하는 경우 재설계 등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위법한 도로점용 허가처분이 그대로 용인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도로 지하를 공공성을 고려하지 않고 점용 허가하면 주민이나 단체들의 도로점용허가 신청을 거부할 명분이 사라지고 무분별한 사적 사용이 발생하게 된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시는 도로점용허가 처분을 취소하고 관련자를 처벌하도록 서초구에 요구했다. 서초구가 감사 결과를 수용, 점용허가를 취소하면 사랑의 교회 예배당 신축 공사는 중단된다.
서초구는 당황하는 분위기다. 한 관계자는 "대법원 판례상 도로 점용 허가는 구청장의 재량행위"라면서 "서울시의 요청이 접수되면 향후 대응 방안을 내놓겠다"며 말을 아꼈다.
사랑의 교회 관계자는 "서울시 시민 감사는 서초구청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교회에 직접적인 조치 내린 것 아니다"면서 "서초구가 현명한 판단을 내리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감사 결과에 대해 해당 지자체장은 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서초구가 서울시 시정 요구에 불복할 경우 주민감사를 청구한 주민들은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서초구가 도로점용 허가를 취소할 경우 사랑의 교회 측이 반발해 행정소송을 낼 가능성도 제기된다. 시 관계자는 "인허가 과정에 분명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민소송이 진행될 경우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공사가 중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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