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12일 차관회의에서 선택적 셧다운제 시행안이 통과됐다고 13일 밝혔다. 시행안에 따르면 중소기업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매출액 300억원 이상, 상시근로자 수 300명 이상 게임업체가 제공하는 게임이 선택적 셧다운제의 대상이다. 선택적 셧다운제 대상 기업들은 ▦ 본인인증제 실시 ▦ 이용시간 제한 실시 ▦ 이용내용 고지 등의 의무를 지게 된다.
다만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게임업체라도 종업원 수 50명 이상, 매출액 50억원 이상일 경우 본인 인증제를 실시하도록 했고, 강제적 셧다운제 적용을 받지 않는 모바일게임 업체 등은 선택적 셧다운제도 적용받지 않는다.
이에 따라 선택적 셧다운제의 대상이 되는 기업은 넥슨ㆍ한게임ㆍ엔씨소프트ㆍ네오위즈게임즈ㆍCJE&M 넷마블ㆍ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ㆍ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ㆍ엠게임 등 8개사일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선택적 셧다운제가 강제적 셧다운제와 함께 시행됨에 따라 사실상 ‘이중규제’라는 반발에다 매출액 기준으로 적용대상을 정한 데 대한 불만도 나오고 있다.
선택적 셧다운제는 17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되면 22일 발효되고, 6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쳐 7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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