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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경수로 폭발 루머’ 시세차익 3명에 실형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신우정 판사는 28일 증권가에 북한 경수로 폭발 등 허위사실을 퍼뜨려 시세 차익을 올린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로 구속기소된 우모(28)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범행에 가담한 다른 2명에게도 징역 1년6월을 내렸다. 가담 정도가 약한 공범 1명에게는 사회봉사명령을 붙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주식시장에 끼친 악영향과 불특정 다수 투자자들이 입은 물질적ㆍ정신적 피해를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무겁다”면서 “유사 범죄를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1월 초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 북한 영변의 경수로가 폭발해 고농도 방사능이 유출됐다는 허위 글을 유포한 뒤 주식을 사고팔아 2,900여만원의 시세차익을 남겼다.



이들은 또 지난 2월 국내 제약회사가 말라리아 백신 개발에 성공했다는 허위 정보를 흘려 언론 보도를 유도한 뒤 해당 제약사 주식을 매매해 3,700만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챙겼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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