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주식시장에 끼친 악영향과 불특정 다수 투자자들이 입은 물질적ㆍ정신적 피해를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무겁다”면서 “유사 범죄를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1월 초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 북한 영변의 경수로가 폭발해 고농도 방사능이 유출됐다는 허위 글을 유포한 뒤 주식을 사고팔아 2,900여만원의 시세차익을 남겼다.
이들은 또 지난 2월 국내 제약회사가 말라리아 백신 개발에 성공했다는 허위 정보를 흘려 언론 보도를 유도한 뒤 해당 제약사 주식을 매매해 3,700만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챙겼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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