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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기업인 35% ‘근로자 정년 60세 의무화’찬성

인천지역 기업인들은 정부의 ‘근로자 정년 60세 의무화’시행과 관련, 법안에 찬성하면서도 기업의 제도적 보완책 마련 후 시행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인천상공회의소가 관내 320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근로자 정년 60세 의무화’에 대한 기업인 의견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년 60세 의무화에 찬성하는 의견이 35.6%로 기업의 자율결정 권장(30%)보다 많았다. 나머지 34.4%는 임금피크제 도입 등 제도적 보완책 마련 후 정년 60세 의무화를 법제화하자는 의견을 보였다.

시행 시기에 대해서는 국회 개정안대로 2016년부터 단계적 시행(43.6%)보다는 기업의 제도적 보완책 마련이 완료된 2016년 이후(56.4%)가 우세했다.

현재 사규에 규정된 업체들의 평균 정년은 57세로 나타났다.



인천상의는 이미 정년이 60세 이상이거나 정년 규정이 없는 업체가 31%에 달해 이들 업체는 정년 60세 의무화를 법제화해도 별 영향이 없을 것으로 분석했다.

인천상의는 또 “정년 55세 이하인 업체도 35%로, 정년 연장에 따른 업체의 경영에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돼 정부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정년 60세 의무화 법안에 대해서는 ‘고령화 시대에 필요한 당연한 법안’이란 의견과 ‘임금피크제를 비롯한 제도 보완이나 고령자 채용에 따른 건강관리 등 실질적인 지원책이 동반돼야 한다’는 의견이 함께 제시됐다. 이번 조사는 지난 23∼24일 실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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