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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합도시 특별법' 18일 공포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정도시) 건설에 관한 특별법이 18일 공식 공포된다. 건설교통부는 충남 연기ㆍ공주에 행정도시를 건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이 18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특별법은 우선 연기ㆍ공주 지역 2,200만평에 행정기능을 이전해 자족형의 친환경ㆍ인간중심ㆍ문화정보도시를 건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행정도시로 이전해갈 부처는 재경ㆍ교육ㆍ문화관광ㆍ과기ㆍ농림ㆍ산자ㆍ정통ㆍ보건복지ㆍ환경ㆍ노동ㆍ건교ㆍ해양수산부 12부와 기획예산처ㆍ국가보훈처ㆍ국정홍보처ㆍ법제처 4처, 국세청ㆍ소방방재청 2청이다. 청와대를 비롯해 국회 및 대법원과 정부부처 가운데 통일ㆍ외교ㆍ국방ㆍ법무ㆍ행정자치ㆍ여성가족부 등 6부는 서울에 계속 남게 된다. 특별법은 또 행정도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총리와 민간인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30명 이내의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실무조직으로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추진단을 운영하도록 했다. 내년 1월부터는 차관급을 청장으로 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설치된다. 특별법은 이와 함께 공공건물의 건축과 행정도시 광역교통시설의 건설을 위해 국가 예산에서 지출할 수 있는 금액의 상한선을 8조5,000억원으로 명시했다. 행정도시 건설에 들어갈 총비용은 약 45조6,000억원으로 정부부담분을 제외한 나머지 37조1,000억원은 민간에서 부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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