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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 ‘음료값 강요’ 롯데칠성 과징금 5억 정당”

음료값을 대리점과 유통업체에 강제해 온 롯데칠성이 과징금을 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곽종훈 부장판사)는 롯데칠성음료㈜가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롯데칠성이 음료시장에서 차지하고 잇는 시장점유율과 브랜드 파워 등을 고려할 때 최저가격유지행위에 따른 경쟁제한 효과가 매우 크다”며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또 재판부는 "롯데칠성은 자사 음료제품의 소비자가격을 거래처에 통보해 그 이상으로 판매할 것을 요구해 왔다"며 "이에 따르지 않으면 강력히 항의하고 매대철수, 공급중단, 재계약 거절 등 불이익을 시사해 왔다"고 설명했다.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롯데칠성은 유통업체와 대리점에게 각각 소비자가격을 책정하고, 고지한 가격을 지키는지 수시로 체크해 온 사실이 드러나 올해 1월 공정위로부터 5억원의 과징금을 받았다. 이에 롯데칠성은 "가격유지행위는 강제성이 없었으며 실제로 공급을 중단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과징금이 무겁다"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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