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대법원에 따르면 올해 3월 각 법원으로 배정된 국선전담변호사 41명을 선발하는 데 388명이 몰려 9.46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난 2007년 2.65대1, 2008년 2.07대1을 기록하던 경쟁률이 2009년에는 6.18대1로 2배 이상 뛰었다. 2010년과 지난해에는 10대1 이상의 경쟁률을 보였다.
여기에 법원에 소속되지 않은 채 평소 일반사건을 수임하다가 법원이 요청할 때에만 국선변호를 맡는 일반국선변호사의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국선변호사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이유를 송무시장 불황에서 찾고 있다. 늘어나는 변호사만큼 일자리가 창출되지 않아 변호사들이 국선변호사 지원에 몰린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국선변호사로 활동하면 안정적인 수입을 올릴 수 있고 국선변호사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이 좋아진 점 등도 경쟁률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국선변호사 선발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국선변호사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실제 국선변호사를 반드시 참여시켜야 하는 필요적국선변호인 사건은 2007년(1만1,770건) 이후 지난해(1만5,811건)까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데 반해 국선변호사 선발 인원은 2007년 20명에서 지난해 28명으로 8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국내 중견 로펌의 대표변호사는 "로스쿨 도입에 따라 변호사수는 더욱 증가할 것"이라며 "송무시장의 불황뿐 아니라 변호권의 확대를 위해서도 국선변호사 수를 늘릴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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