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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초등생 성폭행범 김수철 무기징역 선고
입력2010-08-20 10:13:56
수정
2010.08.20 10:13:56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는 20일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김수철(45)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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