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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유도 하려는 전보는 부당징계”

임원보고 ‘현금통 취합하라’고 전보…결국 정리해고

경력과 상관없는 보직으로 전보한 인사는 사직을 유도하는 부당한 징계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이인형 부장판사)는 서울시내버스 운송업체인 도선여객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등 구제재심판정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회사 자산관리 임원으로 일하던 A모씨에게 전일 운행버스 현금통을 취합하는 입금실 업무를 맡긴 회사의 처사는 사직을 유도하려는 결정”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A씨의 자산관리 경력을 필요치 않는 평직원의 일을 맡겨 생활상 불이익을 주고 결국 해고한 회사의 처분은 절차를 위반한 부당해고”라고 덧붙였다. 도선여객은 A씨를 포함한 4명의 임직원에게 지난해 1월 13일자로 입금실이나 충전소 등지로 전보발령을 냈으며 보름에서 한 달 이내에 모두 정리해고 했다. 해고가 결정되자 A씨 등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 “생활상의 불이익이 크거나 적법한 절차와 협의과정을 거치지 않았기에 부당해고”라는 판정을 받았다. 이어 중노위에서도 ‘부당해고’ 결론이 나자 이에 반발한 도선여객은 이번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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