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 측 변호인은 지난 6월22일 오전9시부터 7월4일 오후3시까지 서울 강서경찰서 유치장 내부를 촬영한 CCTV 기록과 저장장치, 변호인접견실 내 동영상 녹음기기 및 녹음파일 등을 압수·보관해달라는 증거보전 신청을 전날 서울남부지법에 냈다고 8일 밝혔다.
변호인은 신청서에서 "김 의원이 유치장에서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었는데 한 칸 건넛방에 수감돼 있던 살인 용의자 팽모(44·구속)씨가 '미안하다, 내가 어떻게 진술해주면 좋겠냐'며 소리를 지르고 손을 흔드는 등 연락해왔다"고 적었다.
이어 "그러는 과정에서 유치장보호관이 종이를 가져다주며 팽씨에게 연락할 것이 있으면 쓰라고 했고 김 의원은 팽씨의 허위진술이 두려워 묵비권을 행사해달라는 쪽지를 쓴 것"이라며 경찰이 위법한 방식으로 증거를 수집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경찰은 김 의원이 유치장 안에서 '증거는 너의 진술뿐' '미안하다' '무조건 묵비해라'는 내용을 적은 쪽지를 팽씨에게 세 차례 건넸으며 이것이 김 의원의 혐의를 뒷받침하는 유력한 증거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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