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적발된 업체 중에서는 이미 한차례 벌금형을 받은 곳도 있어서 고의적 위해사범에 대해 실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한 ‘형량하한제’의 적용을 받는 첫번째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0일 혼합음료 제품을 성장기 아동의 키 성장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해 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식품판매업체 나오미의 권모 대표를 비롯해 식품 제조업체, 유통업체, 판매업체 등 4개 업체 대표 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또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제품을 생산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이들 제품의 원료를 제공한 식품제조업체 유니팜의 A대표도 검찰에 송치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나오미 등은 혼합음료 제품인 아이키텐플러스, 아이키텐업, 아이180플러스를 판매하면서 제품의 포장지와 설명서에 ‘인체성장 호르몬분비 촉진’ 등의 표현을 쓰며 제품이 키 성장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업체들 중 일부는 특히 전화 판촉 과정에서 “성장호르몬 양이 130% 늘어나 8주면 육안으로 키 크는 효과를 볼 수 있다”, “6개월을 먹었을 때 아이의 뼈 성장이 어느 정도 보인다”는 표현을 쓴 곳도 있었다.
마치 꾸준히 먹으면 키 성장에 효과가 있을 것처럼 단정지어 얘기했지만 이들 제품은 먹어도 되는지 안전성조차 입증되지 않은 원료인 ‘이엽우피소’를 사용한 것들이었다.
이엽우피소는 약재로 흔히 쓰이는 백수오와 형태는 비슷하나 안정성이 입증되지 않아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식물이다.
해당 제품의 포장지에는 미국 식품의약국의 안전성 검사를 필했다고 적혀 있지만 확인 결과 검사를 받은 사실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에 송치된 업체 중 유니팜은 앞서 지난 9월 식품위생법(허위·과대 광고) 위반으로 벌금형을 확정받은 곳으로, 식약처는 이 업체에 지난 1월 도입한 ‘형량하한제’와 ‘부당이익환수제’를 처음으로 적용했다.
형량하한제는 고의적인 위해사범에 대해 실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소 형량을 규정 하고 있다. 부당이익환수제는 불법행위로 생긴 경제적 이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 업체의 범죄사실이 법원에서 인정되면 권모 대표는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과 판매가격의 4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식약처는 문제가 된 제품을 모두 회수조치한다.
회수 대상은 아이키텐플러스는 유통기한이 2016년 5월24일인 제품, 아이키텐업은 유통기한이 2016년 7월29일·10월12일·10월15일·10월16일·10월19일인 제품이다. 아이180플러스는 유통기한이 2016년 7월1일·9월13일·9월15일·9월17일·9월19일인 제품이 회수 대상이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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