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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삼성전자 반독점 조사 합의종결

"특허계약 기업 대상 소송 않겠다" 타협안 수용

유럽연합(EU)이 삼성전자의 표준특허 남용과 관련한 반독점 위반 조사를 합의 종결 방식으로 마무리짓기로 했다. 별도 벌금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EU 경쟁당국은 삼성전자가 내놓은 타협안을 받아들여 반독점 위반 조사를 종결한다고 29일 밝혔다.

호아킨 알무니아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지적재산권 보호는 필요하지만 경쟁을 해치거나 소비자 이익에 반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EU 경쟁당국은 삼성이 유럽 각지에서 자사 특허권을 남용해 경쟁사인 애플의 영업을 부당하게 방해했다며 2012년 12월부터 반독점 조사에 착수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10월 삼성과 특허 라이선스 계약에 합의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향후 5년간 필수표준특허(SEP) 침해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타협안을 제의했었다. EU 집행위는 이번 합의종결에 따라 삼성과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맺는 기업은 특허침해 소송으로부터 보호받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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