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3일 조 전 청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전 청장은 2010년 3월 서울경찰청 소속 기동단 팀장 398명을 상대로 한 강연에서 “노 전 대통령이 뛰어내린 바로 전날 10만원권 수표가 입금된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견됐지 않습니까, 그거 때문에 뛰어내린 겁니다”고 말해 공공연하게 허위사실을 적시, 노 전 대통령과 부인 권양숙 여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나 항소심 재판을 받았고 항소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다시 구속 수감됐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노 전 대통령이 사망하기 직전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견됐다’는 조 전 청장의 발언이 허위인지, 조 전 청장이 ‘허위 사실’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는지 여부였다.
이에 1·2심 재판부는 조 전 청장이 ‘차명계좌’에 관한 정보를 들었다고 지목한 인사가 “그런 얘기를 한 적 없다”며 부인하고 조씨도 발언 내용의 진위를 확인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토대로 명예훼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으며 대법원도 원심 결론을 받아들였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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