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3일 오후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약사법 개정안 대안을 마련, 합의처리한 뒤 전체회의로 넘겼다고 상임위 관계자가 전했다. 대안은 약국외판매를 허용하는 의약품 품목을 감기약ㆍ소화제ㆍ파스류ㆍ해열진통제 등 20개 이내 품목으로 제한하고 부대의견이 아니라 약사법으로 규정하도록 했다.
또 약국외판매 장소를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되는 장소'로 규정, 사실상 편의점에서만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1일 판매량은 1일분으로 제한하도록 포장단위도 규제하기로 했으며 법안 발효시점은 공포 후 6개월부터로 정했다.
소위를 통과한 약사법 개정안은 14일 열리는 복지위 전체회의에 상정돼 논의되며 복지위를 통과할 경우 16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위 소속의 한 의원은 "국민 다수가 일반의약품 슈퍼 판매를 희망하고 있고 약국외판매 허용품목도 약사법에 규정돼 엄격히 관리될 수 있게 된 만큼 상임위 통과 가능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와 시민단체는 슈퍼 판매를 추진하는 의약품이 감기약ㆍ파스류 등 상비약 수준인 만큼 국민이 편리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개정안 통과를 요구했으나 여야 의원들은 의약품 오남용 가능성 등 안전성 우려를 이유로 난색을 보여왔다. 이에 따라 지난해 9월 국회에 제출된 약사법 개정안은 5개월여 만인 지난 7일에야 복지위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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