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영종도 주민들에게 공항고속도로와 인천대교 통행료를 지원해 주는 ‘인천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했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통행료 지원기간은 올해 3월31일에서 제3연륙교 개통까지로 사실상 무기한으로 정해졌다.
지원금액은 영종대교의 경우 영종도 방향으로 들어가는 편도 통행료 3,700원 전액이다. 인천대교를 이용할 경우 편도 요금 6,000원 가운데 3,700원으로 주민들은 2,300원만 내면 된다. 이에 따라 통행료 지원액은 올해 61억원, 2014년 80억원으로 점차 늘어날 전망이다. /인천=장현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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