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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추진

탄력적 근로시간제 실시 기간 최대 1년 연장 검토


오는 2010년부터 복수노조 설립이 허용되더라도 교섭창구는 단일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차원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 실시기간을 최대 1년으로 늘리고 부당해고에 대한 금전보상제도를 사용자도 활용하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노동부는 13일 서울지방노동청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의 노동 분야 과제를 보고했다. 업무보고에 따르면 2010년 복수노조 허용을 앞두고 복수노조의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는 방안을 오는 6월까지 노사정이 논의한 뒤 올 정기국회에서 관련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동안 경영계는 복수노조의 교섭창구를 단일화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노동계는 이에 반대해 교섭창구 단일화를 둘러싼 노동계와 경영계의 갈등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노동부는 또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근로시간 및 해고절차에 관한 법과 제도를 합리화하기로 했다. 우선 현재 근로자만 신청할 수 있는 부당해고시 금전보상제도를 사업주도 제한적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이 경우 사업주는 부당해고 판정이 나왔더라도 해당 근로자를 복직시키지 않고 금전보상만 할 수 있다. 하지만 노동계에서 부당해고가 늘어날 수 있다며 강력 반발할 가능성이 커 추진과정에서 적지않은 혼란이 우려된다. 아울러 일정 기간 동안 법정근로시간 안에서 근로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하는 탄련적 근로시간제 실시기간을 현행 최장 3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는 방안이 검토된다. 노동부는 이 같은 고용관계법ㆍ제도 개선을 올해 노사정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공론화한 뒤 내년에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비정규직보호법 개정작업도 각 쟁점을 패키지로 묶어 내년 중 추진한다. 현재 경영계는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과 파견 허용 업무 확대를 주장하고 노동계는 사내하도급대책과 차별시정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보험설계사 등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이 강구된다. 하지만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것은 사실상 이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한다는 의미여서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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