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장영섭 부장검사)는 지난 25일 서 회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30일 밝혔다. 서 회장은 자사주를 매입하고 계열사 자금을 투입하는 방법 등으로 셀트리온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증권선물위원회에 의해 지난해 10월 고발됐다.
검찰은 25일 서 회장이 시세 조종을 지시했는지, 계열사 자금까지 투입해 주가를 움직인 이유가 무엇인지 집중 추궁했다. 서 회장은 "공매도 연계 투기세력으로부터 주가를 방어하기 위해 소극적으로 주식을 매입한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22일 김형기 셀트리온 부사장, 25일 서 회장 조사를 끝으로 임직원에 대한 조사를 일단 마무리할 방침이다. 법리검토와 필요시 추가적인 소환 조사를 거쳐 늦어도 이달 중순까지는 서 회장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검찰과 증선위에 따르면 서 회장은 실적 논란으로 주가가 떨어지던 2011년 5~6월과 10~11월 두 차례에 걸쳐 셀트리온과 계열사 법인자금을 동원해 주가를 조작했다. 이후에도 주가가 계속 떨어지자 2012년 5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또다시 시세를 조종하는 등 세 차례에 걸쳐 주가를 인위적으로 움직인 혐의를 받고 있다.
증선위는 지난해 4월 서 회장이 "공매도 세력이 시달려 자사주를 사들였지만 역부족이다. 보유지분 전액을 다국적 제약회사에 매각하겠다"고 선언하자 조사에 들어갔다. 증선위는 공매도 세력이 조직적으로 움직인 사실을 확인하지는 못했다. 대신 셀트리온 측이 주가를 조작한 정황을 잡고 서 회장과 계열사 전·현직 임원 2명, 셀트리온과 비상장 계열사 2곳을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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