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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영리병원 도입방안 검토해 볼만 하다

대통령 직속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가 영리병원 도입 사항을 논의과제에 포함시키기로 한 것은 시의 적절한 것으로 평가된다. 정부가 영리병원 도입문제를 공식 의제로 채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영리병원 도입이란 시대의 흐름을 피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찬반논란이 많은 만큼 국민의 의견 수렴 등 사회적 합의과정을 거치는 데서부터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 영리병원 도입은 의료행위는 비영리여야 한다는 전통관념에서의 탈피를 의미한다. 의료사업은 그 동안 전통관념에 따라 의사의 전유물이 돼 왔다. 현대와 삼성이 의료사업에 진출할 때 의료계를 중심으로 의료행위가 상업화 될 수 있다며 반대한 것도 그 같은 고정관념에서 비롯됐다. 그러나 도하개발 어젠다(DDA)에 의해 서비스시장 개방을 눈 앞에 두고 있는데다 질 높은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욕구가 날로 높아져 전통관념에만 매달릴 수 없는 상황이다. 그 동안 영리병원 도입에 대한 반대는 병원이 이윤을 내기 위해 고소득 환자 유치와 특정인기영역에 진료를 집중함에 따라 저소득환자에 대한 서비스의 질이 떨어진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다. 즉 의료서비스의 양극화 우려였다. 실제로 미국에선 일부 영리병원이 부유층을 상대로 불필요한 고급기술을 남발해 의료비 상승을 부채질하고 심장병 등 돈 벌이가 되는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병원간의 경쟁으로 서비스의 질이 높아진다는 장점도 무시할 수 없다. 지난해 암 치료 등으로 1조원이 해외로 빠져나간 상황에서 의료서비스 수준을 높여 외국의 의료자본 진출에 대항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는 것은 시급한 문제다.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까지도 의료서비스를 시장경쟁체제로의 전환을 서두르고 있는 실정이다. 의료의 질과 효율성을 높이고 민간의료보험 도입 등 서비스의 양극화를 막을 수 있는 장치만 마련된다면 영리병원 도입을 적극 논의해 볼 때가 됐다. 소비자인 환자가 서비스를 선택하는 소비자주권을 위해서도 영리법인 도입문제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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