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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규제철폐 量과 質 동시에 추진해야
입력2008-01-25 17:41:09
수정
2008.01.25 17:41:09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정부조직 개편의 기준안을 마련해 각 중앙부처에 내려보냈다. 1단계로 통폐합 부처의 중복인원 6,845명을 감원한 뒤 2단계로는 규제에 대한 비례감축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규제비례 감축제는 경제규제 50건당 1%의 인원을 감원해 모두 810명의 공무원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이는 규제담당 인력을 줄이면 자연스럽게 규제완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전제에서 출발하는 것이며 분명 작은 정부로 가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조치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각 부처마다 기능과 역할이 다르고 보유규제 건수에도 엄청난 차이가 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규제량에 초점을 맞추어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할 경우 부처 업무의 불균형과 같은 부작용이 우려된다, 또 업무영역이 명확하지 않거나 중복되는 경우도 있다.
기존 공무원들이 인수위가 제시한 감축기준이 예상보다 너무 지나치다고 생각하는 것은 기득권을 지키려는 저항으로 볼 수 있지만 규제총량을 줄이는 것 못지않게 질적인 측면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인수위도 이미 제시된 것은 일종의 가이드라인이고 부처별로 규제의 성격이나 정비의 필요성 등을 감안해 조정 시행될 것이라고 밝혀 한발 물러섰다.
부처의 규제철폐를 유도하는 방안으로 사전에 규제를 풀거나 인원을 줄이면 비례감축 규모를 줄여주는 등 운영의 묘를 살릴 필요가 있다. 규제의 효과와 비용은 물론 현실적으로 나타날 상관관계도 감안해 중장기적인 계획도 필요하다.
참여정부의 규제개혁이 실패한 것은 폐지ㆍ완화된 규제건수보다 신설ㆍ강화된 규제 수가 더 많은 탓도 있지만 규제의 내용과 절차는 물론 집행과정 등이 투명하지 못해 예측 불가능했던 데도 원인이 있다. 규제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높여야 할 이유다.
인수위는 앞으로 감축되는 인원을 규제개혁에 우선적으로 투입한다는 입장이다. 규제비례 감축제는 총량만 중요한 것은 아니다. 작은 정부는 과감한 인력감축과 함께 현실을 감안한 융통성이 발휘될 때 제 성과를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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