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변호사회장 출신인 위철환 변호사와 청년변호사협회장인 나승철 변호사가 각각 대한변호사협회장과 서울지방변호사회장으로 당선되면서 법조인을 뽑을 수 있는 길을 이원화하자는 목소리가 다시 높아지고 있다.
15일 변협 등에 따르면 위 변협 회장과 나 서울회 회장은 선거 당시 사법고시 존치와 예비시험제 도입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현행 법조인 양성 시스템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과 사법시험으로 이원화돼 있다. 하지만 사법시험이 오는 2017년을 끝으로 폐지될 예정이어서 2018년부터는 로스쿨만으로 법조인을 충원해야 하는 상황이다.
문제는 로스쿨의 등록금이 비싸 돈이 없는 학생들은 법조인 되기가 어렵다는 데 있다. 특히 최근 경제 양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사법시험이 없어지면 빈곤층에서 중산층으로 올라가는 사다리가 없어지게 된다. 이에 따라 법조계를 중심으로 법조인 양성 시스템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이다.
법조인 선발 이원화는 두 갈래 방향에서 논의되고 있다. 하나는 2017년 폐지되는 사법시험을 그 이후에도 존치시키자는 입장이고 또 다른 하나는 사법시험을 없애는 대신 변호사 예비시험제를 도입하자는 것이다. 결국 사법시험 존치-로스쿨 제도 병행과 예비시험제-로스쿨 제도 병행이라는 두 가지 논의가 대안으로 제시된 셈이다.
지난 2009년 사법시험 폐지 등을 담은 '변호사시험법' 제정안을 심사했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산하 법조인력양성 제도 개선 소위원회가 올해 안에 로스쿨 교육 상황 등을 고려해 예비시험제 도입을 재논의하기로 한 바 있어서 이원화 논의가 이뤄질 수 있는 무대는 일단 마련된 셈이다. 법무부도 지난해 말 해외 각국의 예비시험 제도 등 '예외적 변호사 시험 응시자격 부여 사례' 검토를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한 바 있다.
여기에 최근 변협 회장과 서울회 회장 선거를 계기로 변호사 단체들이 이원화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어서 논의에 힘이 실리고 있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로스쿨 제도가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제도 안에서 새로이 시행되는 변호사 양성 시스템을 보완하고 발전시켜나가야 한다"면서 "사법시험을 존치시키거나 예비시험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행 로스쿨 제도를 통해서는 수평적 계층 이동이 어려워지고 경제적 문제 때문에 변호사가 될 기회조차 가질 수 없는 경우가 많다"며 "우리나라도 변호사 예비시험 도입을 신중히 검토해야 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원화 논의가 언제 본격화할지 여부는 아직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일부 의원이 예비시험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기는 하지만 현재까지 예비시험제와 관련한 법안 발의는 없는 상태다. 법무부 역시 예비시험제 연구용역을 발주했지만 2017년까지는 사법시험이 남아 있는 만큼 예비시험제 논의는 빨라야 2015년에야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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