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는 29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의원에 대해 "소속 상임위의 이해관계자인 철도 업체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고 국회의원 선거 준비 과정에서 거액의 정치자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수했다"며 징역 5년에 벌금 6,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1억6,000만원도 함께 선고했다. 이 형이 확정되면 조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
재판부는 조 의원의 혐의 중 이모 삼표이앤씨 대표로부터 1억원을 받았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두 차례에 걸쳐 총 6,000만원을 받았다는 뇌물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금품공여자인 이 대표의 진술이 매우 일관되며 계좌 거래내역 등 객관적 금융자료와 관련자들의 진술 등의 증거와도 모두 부합해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삼표이앤씨의 청탁을 들어주기 위해 연구개발 규정을 위반했다는 등의 사후수뢰죄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부정한 지시를 했다고 인정하기 부적합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조 의원은 지난 2011년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철도부품 업체인 삼표이앤씨의 이 대표로부터 삼표이앤씨가 개발한 사전제작형 콘크리트 슬래브궤도(PST)가 공단의 성능검증을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특혜를 준 뒤 대가로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이 밖에도 2012년 국정감사에서 이익이 되는 의정활동을 해준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 등으로 이 대표로부터 다시 두 차례에 걸쳐 총 6,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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