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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중소기업 보증 축소 점진적으로

[사설] 중소기업 보증 축소 점진적으로 신용보증기금이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제도를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새해부터는 보증비율을 크게 낮추고 보증비율도 신용등급과 보증기간에 따라 차등화한다는 것이다. 보증규모도 올해보다 1조원 정도 축소한다. 보증 대상도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늘리고 보증에 의지해 연명하는 한계상황에 이른 기업은 퇴출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시장에서 기술력을 인정받고 미래 성장동력이 될 기업에 대한 지원을 늘려나가겠다는 것으로 올바른 정책방향으로 평가된다. 신용보증제도는 기술력은 있으나 자금력 등이 취약한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대기업에 의한 자원배분이 집중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중소기업 육성이라는 명분 아래 정치적ㆍ정책적 차원에서 운영된 측면도 강했다. 이처럼 신용보증제도가 공공적 성격을 띠다 보니 퍼주기식 지원이라는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돼왔다. 기금의 건전성에도 문제가 많았다. 보증기금이 보증을 섰으나 지원기업의 부도로 대신 갚아주는 대위변제 비율은 6% 수준이다. 은행 등 다른 금융회사의 부실비율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보증기능이 시장원리에 의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시장원리를 도입하겠다는 신보의 보증제도 개선은 바람직한 방향이다. 그러나 중소기업 보증을 갑자기 줄일 경우 부작용도 고려해야 한다. 양극화 현상과 함께 후발국의 저가공세와 고임금, 복잡한 하청관계 등으로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내수부진으로 중소기업들의 고충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고 같은 중소기업 내에서도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은행들은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에 대한 여신을 계속 줄여 자금조달이 어려워지고 있다. 공적보증을 줄여나가는 대신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이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여신을 공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나갈 필요가 있다. 아울러 중소기업 보증제도의 개선과 함께 한계상황에 이른 기업의 업종전환을 위한 지원도 동시에 강구돼야 할 것이다. 입력시간 : 2005/12/21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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