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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대법 상고심 판결도 불리할 듯

곽노현 항소심서 징역 1년 실형 선고<br>교육청 "대법과 헌법재판소서 진실규명 최선"<br>교직원 노조 "유감"-교총"사퇴해야" 엇갈려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17일 항소심에서 실형 판결을 받은 후 서울고등법원 청사를 나서기 위해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김주성기자

17일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은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의 운명은 이르면 오는 7월 열리는 대법원 상고심에서 결정된다.

가장 큰 관심사는 상고심에서 과연 어떤 판결이 나올까 하는 점이다.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3,000만원의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량이 나온 만큼 상고심도 곽 교육감에게 유리해 보이지는 않는다. 곽 교육감에게 그나마 위안은 2심 판결에서 구속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2심 재판부는 "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있고 대법원 선고까지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며 곽 교육감에게 역전승의 기회를 남겨줬다.

법조계 주변에서는 상고심 전망이 곽 교육감에게 밝지 않다고 보는 쪽이 우세하다. 대법원 판결의 경우 사실심(사실 관계를 판단하는 재판)이 아닌 법률심(사실 관계에 대해 법률이 제대로 법정에서 적용됐는지를 판단하는 재판)만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과 곽 교육감이 벌인 사실관계 다툼은 1~2심에서 정리됐고 2심까지의 판결이 법률적으로 틀림이 없는지 확인하는 판단만 남았다는 뜻이다.

대법원 판결은 곽 교육감의 상고를 기각하거나 곽 교육감에게 무죄 취지의 판결을 내리는 파기환송, 2심까지의 판결을 파기하고 대법원이 스스로 형량을 정하는 파기자판 등 세 종류가 있다. 파기자판의 경우 그동안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상고기각과 무죄 판결 두 가지만 경우의 수로 거론된다.

1심과 2심 재판부의 판결 내용을 보면 두 재판부 모두 "돈을 건넨 것은 정당화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못을 박은 이상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내릴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아 보인다.



곽 교육감은 2심에서 징역 1년형을 선고 받았지만 구속은 면함에 따라 7월 이전에 열릴 대법원 확정판결 전까지는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2010년 당선된 곽 교육감 임기는 2014년 6월까지지만 만약 대법원 판결에서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된다면 당선은 곧바로 무효가 되고 교육감 자리를 내놓아야 한다. 선거법에 따르면 2심과 3심은 이전 선고부터 3개월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선거법 원칙은 강제력이 없는 권고 사항이어서 판결이 늦춰질 수도 있다.

이번 판결을 두고 교육청과 양대 교원 단체의 표정은 크게 엇갈렸다. 교육청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진실규명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원칙적인 입장을 내놓았다. 교육청은 18일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교육감의 명확한 거취와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진보 교원 단체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판결 결과에 대해 "유감"이라며 "곽 교육감이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있기까지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반면 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법정구속은 이뤄지지 않아 교육감직이 유지됐으나 학생교육을 책임지는 교육감의 도덕성과 권위가 상실된 상황에서 결코 제대로 된 교육행정을 이끌 수 없다"며 강력하게 사퇴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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