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시는 민생개선을 위해 각종 민생지표도 상향조정했으며 이에 따라 도시 주민의 최저생계보장금액을 매월 570 위안(약 10만1,000원)으로 12.7% 올리고 농촌주민은 430 위안(7만6,000원)으로 19.4% 올렸다.
상하이시에 앞서 광시(廣西)장족자치구가 15일 최저임금을 종전보다 22% 인상된 월 1,000 위안(약 17만8,000원)으로 올렸다. 간쑤(甘肅)성도 4월1일부터 최저임금을 월 860 위안(약 15만3,500원)으로 13.5% 인상하고 2015년엔 월 1,500 위안 수준으로 올리기로 했다.
중국 당국은 서민들의 생계 개선과 내수 확대를 명분으로 내걸고 최저임금 인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수년간 두 자릿수 최저임금 인상이 이어지면서 중국의 임금경쟁력이 떨어져 한계기업들이 도산하거나 해외로 생산기지를 이전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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