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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RT Money] 부모 지원받아 집 사려는데 자금출처 조사 걱정

■ 부동산 Q&A<br>연봉소득등으로 집값80% 소명땐 무난

Q. 부모님으로부터 일정부분 자금 지원을 받아 집을 구입하려 합니다. 오는 10월에 결혼 예정인 만 32세의 직장인입니다. 최근 일부 지역 부동산이 과열 양상을 보이면서 자금출처 조사 얘기가 나오던데 자금을 지원 받아 집을 사도 괜찮을까요. A.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그 취득자금이 어디에서 발생했는지 입증하라는 고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금 출처 소명 요구는 재산취득자의 직업, 연령, 재산상태 등에 따라 판가름 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 소명 요구를 받을 지는 명확히 알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자로부터 자금을 증여 받은 것으로 추정하지만 취득자금에 대해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와 일정금액 미만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 추정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통상 30세 이상이면서 세대주인 경우 주택가격이 2억원에 미달하면 자금출처 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또 40세 이상이면서 세대주인 경우 주택가격이 4억원에 미달하면 이를 배제합니다. 물론 이 금액을 초과한다 해도 모두 자금출처조사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10년 이내의 재산 취득가액 또는 채무상환금액의 합계액이 위의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자금출처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기준 금액 이내라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증여사실이 확인되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주택가격이 비싸거나 부모 등으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 많은 경우 조사 확률이 높아집니다. 또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의 소득상황, 자산의 양도ㆍ취득상황 등을 전산 분석한 후 자금 출처 부족 혐의가 있어보이면 대상자로 선정해 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자금출처 조사가 나오면 취득금액의 80% 이상(10억원 이상인 경우 취득금액에서 2억원을 차감한 금액)까지를 융자, 전세보증금, 연봉소득 등으로 입증해야 고율의 증여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 30세 이상인 세대주이기 때문에 주택가격이 2억 미만인 경우 자금출처조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또 2억원 이상의 주택이라 할지라도 융자, 전세보증금, 연봉소득 등으로 80%까지 소명이 가능하다면 매입이 무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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