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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고등법원 판사 인사 이원화 추진

10년이상 법조 경력자만 법관에 임명<br>대법, 사법제도 개선안 의결

대법원이 1심인 지방법원 판사와 2심인 고등법원 판사에 대한 인사를 분리해 실시하고 정년 때까지 해당 법원에서 근무하게 하는 이른바 ‘법관인사 이원화’ 방안을 추진한다. 대법원 사법정책자문위원회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법제도 개선안을 의결했다. 이날 대법원이 내놓은 개선안은 전날 발표된 사법개혁안에 이은 추가 개선안이다. 대법원은 이번 개선안을 조만간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건의할 예정이다. 대법원은 법관인사가 이원화되면 승진에서 탈락한 법관의 조기 퇴직을 막고 전관예우의 문제점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대법원은 또한 오는 2023년부터는 법조 경력 10년 이상인 검사와 변호사, 대학 교수를 법관으로 선발하는 이른바 법조일원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 같은 대법원의 개혁안에 한나라당이 반발하고 있어 국회 논의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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