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사고가 난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재료공장을 설계대로 시공하지 않고, 근로자들의 안전보호구 착용 여부를 감독하지 않는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치상)를 받고 있다.
지난 8월 23일 오전 10시16분 청주시 흥덕구 송정동 LG화학 청주공장 내 OLED재료공장에서 다이옥산 드럼통이 폭발, 현장에 있던 근로자 11명 가운데 8명이 숨지고 3명이 크게 다쳤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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