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에서 2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 근로자 중 앞으로도 필요한 업무를 하는 이들의 고용형태가 올해부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 정부 추산으로 전체 34만1,000여명의 공공기관 비정규직 중 약 9만7,000명이 전환 대상자다.
고용노동부는 '상시ㆍ지속적 업무 담당자의 무기계약직 전환기준 등 공공 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을 16일 발표했다.
이번 지침은 지난해 11월 발표한 '공공 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의 후속 조치로 중앙행정기관ㆍ지자체ㆍ공공기관ㆍ공기업ㆍ교육기관 등 공공 부문 전체 기관에 적용된다.
무기계약 전환을 위한 개인별 판단 기준은 상시ㆍ지속적 업무에 종사해야 하며 업무 자체가 2년 이상 계속됐고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돼야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우정사업본부의 집배원이나 각 지자체에 소속된 청소부 등이 혜택을 받게 된다.
지침에 따라 각 기관은 해당 업무 종사자에 대해 ▦근무실적 ▦직무수행 능력 ▦직무수행 태도 등을 평가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 정부는 각 기관으로 하여금 기관별 자체 무기계약직 전환 계획을 수립해 오는 4월15일까지 보고하도록 하고 반기별로 전환 실적을 제출하게 했다.
지침에는 비정규직에게 복지포인트와 상여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우선 무기계약직과 1년 이상 근무한 기간제ㆍ시간제 근로자에게 기본 복지포인트로 연 30만원 수준이 지급되며 상여금 명목으로 1인당 연평균 80만∼100만원이 제공된다. 6개월에서 1년 미만인 이들은 근무기간과 시간 등을 고려해 혜택이 결정된다.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채용되거나 전환될 경우 비정규직 경력 인정 방안도 추진되며 청소ㆍ경비 등 단순노무 용역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기 위해 고용승계 및 유지의 내용을 담은 합동지침도 마련됐다.
업무대체자ㆍ고령자ㆍ박사학위자와 같은 전문적 지식ㆍ기술자와 기간제 교사, 영어회화 전문강사, 시간강사 등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이들은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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