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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성추행 혐의 목사 신상정보 5년간 공개 판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배기열 부장판사)는 교회에서 어린이를 성추행한 혐의(성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목사 A(45) 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또 피고인 A씨의 신상 정보가 5년간 열람 되도록 했다. 재판부는 "목사가 어린이를 강제추행한 것은 엄벌할 필요성이 있지만, 전과가 없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의 한 교회 목사인 A씨는 작년 7월 심부름시킬 것이 있다며 피해자 B양을 교회 안 자신의 방으로 데려가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행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법원은 어린이 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유죄를 선고할 때 신상정보 공개를 함께 명령할 수 있다. 어린이를 둔 부모와 청소년 교육 기관장은 가해자의 주소지가 있는 지역의 경찰서에서 공개 대상자의 신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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