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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수성중 일대 주택재개발 조합설립인가 취소

수원시(시장 염태영)는 19일 주택재개발사업 조합해산을 신청한 수성중학교 일대 장안111-2구역에 대해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했다.

시는 지난달 조합원 324명 중 절반이 넘는 165명이 조합해산동의서를 제출함에 따라 검토 끝에 인가취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장안구 조원동 일대 3만7,304㎡에 지정된 장안111-2구역은 지난 2009년 5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 그해 9월 조합설립인가 후 코오롱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했으나 사업성 악화와 일부 주민 반대 등으로 제동이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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